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한국감정평가사협회 === * [[http://www.kapanet.or.kr/|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]] ||'''제33조(목적 및 설립)'''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·발전을 도모하고,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[[사단(법인)|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. * 회칙의 제정 (제34조) *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(제36조 제1항) * 공제사업의 운영 (제33조 제4항) * 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(제38조) * 국가등에 대한 자문 등 (제37조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